우리 인삼 농약기준 미국서 통했다!
우리 인삼 농약기준 미국서 통했다!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11.12.12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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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절차승인 가시화…대미수출 확대 전망

우리나라 인삼 살균제의 잔류허용기준이 미국에서도 적용될 것으로 보여 향후 국산 인삼 수출이 확대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삼 살균제인 아족시스트로빈의 잔류농약 허용기준이 미국 기준으로도 설정돼 우리 인삼과 홍삼, 인삼가공품 등의 수출 확대가 기대된다.
식약청에 따르면 이번 기준은 미국 환경보호청(Environment Protection Agency; EPA)) 사전 검토가 완료된 상태에서 절차적인 승인만을 남겨놓고 있으며, 내년에 최종 잔류허용기준이 확정될 예정이다.
지금까지 미국은 아족시스트로빈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이 없어 불검출로 관리했다. 이 때문에 잔류농약 일부만 검출되도 수출이 불가능했다.
그러나 이번 기준 설정으로 앞으로 인삼은 0.1ppm, 인삼가공품(홍삼, 건삼, 농축액 등) 0.05ppm으로 관리된다.
앞서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는 지난 10월 국내 인삼의 아족시스트로빈과 디페노코나졸의 잔류 허용기준을 국제기준으로 채택, 내년 4월 코덱스 농약분과 및 7월 총회 과정을 통하여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번 인삼 살균제 아족시스트로빈의 미국 기준 신설은 국내 인삼 및 인삼가공품 수출에 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인삼 종주국으로서의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현재 인삼 전체 수출액의 8%에도 미치지 못한 미국시장 수출이 활기를 띨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인삼 수출은 10월말 현재 1억4670만달러를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24% 이상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미국시장은 일본(24%), 홍콩(22%), 대만(19%), 중국(13%)에 이어 5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이경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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