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이상기후로 피해가 큰 곶감에 대한 농작물재해보험의 신설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앞으로 이상기후 발생에 대비해 곶감농가가 안정적으로 생산에 임할 수 있게끔 정부차원의 시설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김운용 상주원예농협 조합장은 지난 6일 “일반적으로 곶감은 10월 중순부터 1개월간 깍는다”며 “올해는 이 기간 동안 비가 1주일동안 연속적으로 오는 등 이상기온이 계속됐고 곶감을 건조하기 위해서는 15°C이상 올라가면 안되나 27°C까지 올라간 적도 있다”고 말했다.
김 조합장은 “이상기온이 왔을 때 재해보상법에 의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농작물재해보험에 조속히 곶감을 넣어 곶감농가들이 안심하고 생산에 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조합장은 또한 “앞으로 이상기온에 대비해 곶감을 건조하는 감타래를 밀폐시키고 고온일 경우에는 냉풍, 저온일 경우에는 온풍기를 투입하는 시설을 정부차원에서 지원해야 한다”며 “이는 향후 한?중 FTA에 대비해서도 반드시 실현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곶감 대량생산국인 중국으로부터 연 5,000톤의 곶감이 국내로 수입되고 있으며 우리곶감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시설비 지원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다.
최근 곶감피해대책으로 정부로부터 농가당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연리 3% 대출이 시행되고 있으나 농가들은 기피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조합장은 “상주지역의 곶감 연 매출은 3,000억원에 이르나 이번에 40%의 피해를 입어 1,200억원정도 된다. 협동조합의 선도자금은 농가에 이자를 받지 않고 무이자로 지원된다”며 “곶감농가들은 영세하고 담보능력이 없어 실질적으로 대출금을 쓰려는 사람이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 재해보험팀 관계자는 “현행 농작물재해보험은 수확량이 감소한 부분에 대해 적용하고 있다”며 “수확 후 가공하는 곶감은 대상이 안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산림청 산림경영소득과 담당자는 “재해관련 농식품부와 상의했으나 부정적인 의견을 보이고 있다. 올해 노지에서 건조한 상주는 피해를 많이 입었지만 시설에서 건조한 청도는 피해가 적다”며 “앞으로 시설 지원을 늘려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경한 기자
이상기온 안정생산 정부시설지원 필요
저작권자 © 원예산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