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의 농진청 국유특허권 처분·관리업무 FACT에 위탁

국유특허권은 국가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개발한 것으로 국가가 소유하는 형태를 말하며, 2011년 9월말 현재 총 2,447건의 국유특허 중에서 농촌진흥청 창출 국유특허는 절반 이상으로 1,269건에 달한다.
특허청은 2010년에 미활용 국유특허권의 활용촉진을 위하여 특허청의 국유특허권 처분·관리 업무를 기술거래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한 바 있다.
특허청의 이번 업무 위탁은 위와 같은 법령 개정 이후에 최초로 이루어진 것으로 그 의의가 크며,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은 농업 및 특허·기술이전 분야의 우수 전문 인력이 많다는 점이 수탁기관 선정에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재단은 2011년 11월 고객·사업 중심의 조직개편을 통해 사업부서를 농식품 기술분야별로 분류하여 마케팅 역량을 강화한 바 있으며, 국유특허 또한 전담팀을 통하여 집중적으로 마케팅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하여 재단은 기술이전설명회 등을 통한 타깃마케팅을 실시하는 한편, 기술이전업체의 사후모니터링과 현장컨설팅 등에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사업성공률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전운성 이사장은 “이번 위탁 계약을 계기로 미활용 국유특허의 활용 촉진을 위한 적극적인 마케팅을 펼쳐, 국유특허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농촌진흥청 특허의 이전 및 사업화를 활성화 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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