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척지 임대제도 개선안 발표
간척지 임대제도 개선안 발표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11.12.05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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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임대기간 3년 연장 등

농림수산식품부는 올해 처음 간척농지를 임대하면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수도작 임대기간 연장, 간척지 특성에 맞는 영농구역 설정 등의 내용을 담은 간척농지 임대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개선방안은 현행 수도작 임대기간은 1년이나 임차자 보호, 쌀 수급상황 등을 고려해 3년으로 연장하고, 간척지 특성(침수)에 따른 영농구역 구분이 없으나 침수여부에 따라 자율영농구역과 타작물영농구역으로 구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수도작과 타작물 경합시 타작물을 우선하여 계약했으나 영농구역에 따라 자율영농구역(침수지역)은 경합시 추첨으로 하고 타작물영농구역(침수안전지역)은 타작물이 우선계약된다.
임대면적 배분은 내년 계약부터는 대상 면적의 50%만 피해농어업법인에게 배분하게 했으나 임대면적 배분은 해당 사업지구 관리?처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을 인정하도록 했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간척지 특성에 따른 영농구역 구분은「간척농지 다각적 활용을 위한 침수안전지역 설정」연구용역 결과(농어촌연구원, ‘11.12월말)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확정하여 임대공고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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