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적 표시제 확대 추진
지리적 표시제 확대 추진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11.12.05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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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관원, 지리적표시제 활성화 워크숍 개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나승렬)은 지리적표시제 활성화를 위한 관계자 워크숍을 지난달 30일 안양시 상공회의소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에는 우리나라의 명품 먹거리라 할 수 있는 지리적표시 특산품 생산자대표 및 관련전문가 등 100여명이 한자리에 모여 지금까지 실시해온 제도상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향후 농식품 지리적표시의 보호강화와 이를 기반으로 한 지역 명품브랜드 육성방안 등을 논의했다.
또한, 연 매출 2,000억이 넘는 상주곶감, 세계적으로 명성을 떨치고 있는 이천쌀 등 5건의 성공사례를 발표하고, 지리적표시 특산품의 품질관리 및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서로의 운영 노하우, 마케팅정보 등을 교환했다..
이 외에도 농식품부 소비안전정책 관계관, 서울대학교 농경제학과 김한호 교수, 향토지적재산본부 대표 등 관계전문가의 특강 및 관계공무원과 생산자들이 지리적표시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토론회도 개최했다.
지리적표시제는 무역관련지적재산권 협정(WTO/TRIPs, 1994) 등 국제적인 지리적표시 보호 강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우리나라의 우수한 지리적특산품을 국내외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1999년 제도를 도입했으며, 현재까지 농산물 77건, 임산물 39건, 수산물 11건 등 총 127건이 등록돼 있다.
지리적표시제는 상주곶감, 고려인삼 등의 사례와 같이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의 명성·품질 기타 특징이 본질적으로 특정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기인하는 경우 해당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이 그 특정지역에서 생산 및 가공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시로 지역명칭과 품목명으로 등록한다.
지리적표시는 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되는 경우 지적재산권으로 배타적인 보호를 받게 되며, 우리나라에서 등록된 지리적표시는 무역관련지적재산권 협정에 따라 세계무역기구(WTO) 전 회원국가에서도 보호가 가능하다.
나승렬 원장은 “앞으로 FTA 등에 따른 수입농산물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역별로 명성이 있는 농식품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지리적표시 등록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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