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2011년에 생산된 쌀에 대한 고정직불금의 지급을 지난달 18일 완료함에 따라 쌀고정직불금 수령자에 대한 정보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보공개는 29일까지 농식품부 및 시ㆍ군ㆍ구 홈페이지를 통해 이루어지며, 열람목적과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누구든지 쌀고정직불금 수령자의 성명, 농지지번, 신청면적, 수령 금액 등의 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정보공개 기간 중 열람한 내용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누구라도 동 기간 동안 농지 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현지조사 실시 후 그 결과를 이의 신청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는 쌀직불금 부당수령자를 신고한 자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도를 운영 중이다. 신고대상은 논농업에 종사하지 않으면서 직불금을 수령한 자이며, 신고자는 부당수령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농림수산식품부 또는 직불금을 지급한 시ㆍ군ㆍ구에 제출해야 한다.
농지소재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조사 결과 신고내용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신고자에게 건당 1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다만, 쌀직불제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나, 신고대상자의 농지에서 직접 농사를 짓는 자 등은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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