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농협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회원농협간의 예금 예치에 대한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을 전망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조합간의 예금보험료는 여유자금이 있는 회원농협이 다른 회원농협에게 예금을 예치할 때 상호금융예보기금에 예금자보호를 위해 정기적(분기별)으로 예?적금의 0.18%를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농식품부는 시행령 개정안에 조합간 예금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보험료 납부제외 대상”에 ‘조합’을 추가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조합간 예금에 대해 보험료 수납을 제외할 경우 예금을 받은 조합의 경영부담을 경감시켜 조합수지 개선(조합당 평균 약 5천만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동일 재원에 대해 이중 보험료를 부과하는 문제를 해소하고, ‘시중은행간 예금’에 대해도 예금보험료를 납부 받지 않는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시중 금융기관과도 형평성을 맞추게 됐다.
조합간예금은 2010년 482개 조합에서 1조3,063억원 취급하고 있으며, 24억원 보험료를 납부했다. 9월말 현재 395개 조합에서, 1조1,226억원 취급해 20억원 보험료 납부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은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3월 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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