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화촉진법 개정 내년부터 시행
중고농업기계 유통 활성화를 위해 중고농업기계유통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중고농업기계 거래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중고농업기계유통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농업기계화촉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내년 5월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에 의해 중고농업기계 거래 활성화를 위해 중고농업기계의 거래가격과 수급정보제공, 상설전시 및 매매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중고농업기계유통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됐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중고농업기계 유통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중고농업기계 연간 국내 거래는 2007년 6,192대에서 2009년 9,630대, 2010년 10,507대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중고농업기계 수출도 2007년 657만불에서 지난해 900만불로 늘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번 법 개정으로 인해 중고농업기계에 대한 정확한 거래정보제공으로 유통이 활성화되고, 자원의 재활용으로 인한 환경보호와 수출확대 측면에서도 큰 의의가 있다고 밝히면서,하위법령에서 중고농업기계유통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세부내용을 규정하여 중고농업기계 거래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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