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 농업정책보험부는 자두와 양파 품목에 대해 농작물재해보험을 전국으로 확대한다며 지난 15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판매한다고 밝혔다.
또한 복분자를 신상품으로 개발해 주산지인 고창, 정읍, 순창, 함평, 담양 지역에서 매실은 올해 3년차로 순창, 광양, 하동지역에서 시설수박은 현재 비닐하우스 보험을 판매하고 있는 지역 중에서 진천, 논산, 고창, 나주, 고령, 의령 6개 지역을 전년도 사업지역인 함안, 부여에 추가해 총 8개 시군에서 같은 기간에 판매한다.
보상하는 재해는 태풍, 우박, 호우를 비롯한 모든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를 보상하며 정부에서는 농업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보험료의 50%를 지원한다.
가입자격은 자두ㆍ매실ㆍ복분자의 경우 재배면적 1,000㎡, 가입금액 300만원이상이며 양파의 경우 재배면적 1,500㎡, 가입금액 300만원이상이어야 한다. 시설수박은 하우스단지 단위로 가입할 수 있다.
보험기간은 계약체결일 24시부터 시작으로 자두, 매실, 양파는 수확기 종료시점까지이며 복분자는 수정완료시점까지이다. 단, 자두의 나무손해보장특약과 양파의 경작불능보장은 보험기간을 달리한다.
지급되는 보험금은 자두ㆍ매실ㆍ양파는 평년수확량 대비 자기부담비율(30%)이상의 감수량이 발생한 경우에 ‘수확감소보험금’을 지급하며, 자두의 경우에는 나무손해보장특약을 가입하고 고사나무가 10주를 초과하는 경우에 ‘나무손해보장보험금’을 지급한다. 양파의 경우에는 70%이상 고사하는 경우에 ‘경작불능보험금’을 지급한다.
복분자의 경우에는 결과모지가 고사하거나 수정불량으로 피해율이 자기부담비율(30%)을 초과하는 경우에 ‘과실손해보장보험금’을 지급한다.
특히 시설수박의 경우에는, 기존 수확량감소를 보장하던 방식을 변경해 기판매중인 시설작물(토마토, 오이, 딸기, 참외, 풋고추, 호박, 국화, 장미)과 마찬가지로 손해액이 소손해면책금(10만원)을 초과하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 경과일수 비율 및 피해율에 따라 생산비를 보상해 준다.
농업정책보험부 관계자는 “정부에서 보험료의 50%를 지원하고 있으므로 많은 농가가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해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발생시 보상을 받음으로써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 및 경영을 유지해 나갈 수 있기를 당부”한다며 “현재 농업용시설 중 단동?연동하우스는 30개 시범지역과 하우스 내 작물(딸기ㆍ오이ㆍ토마토ㆍ참외ㆍ풋고추ㆍ호박ㆍ국화ㆍ장미)은 30개 지역 중 주산지 시군에서 농작물재해보험을 다음달 9일까지 판매하고 있으므로 해당 지역의 지역ㆍ품목농협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경한 기자
복분자 신규판매…시설수박 지역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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