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우리나라 농작물재해보험의 운영 현황에 대해 말씀해 달라.
농작물재해보험은 올해로 도입된 지 11년째로 만 10년이 된다. 대상품목은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본 사업이 12품목, 주산지 중심의 시범사업이 18품목으로 총 30개 품목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처음에는 사과와 배를 중심으로 한 과수가 중심이었는데, 2008년부터는 감자, 콩, 양파, 고추, 수박 과 같은 밭작물로 확대되고 작년(2010년)부터는 딸기, 토마토, 오이, 참외 등 시설원예작물들도 보험 대상에 포함되었으며 다른 품목들로 계속 확대될 것이다. 특히 내년부터는 벼도 전국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며, 농업인들의 요구에 따라 대상품목은 계속 늘려간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다.
▲그동안 농작물재해보험 관련 연구를 하면서 어려웠던 점을 든다면 어떤 점을 들 수 있는가?
어떤 보험이든 보험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관련 통계자료가 풍부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생산 통계나 재해 통계가 절대적으로 부족해 농작물재해보험을 제대로 설계하기가 쉽지 않았다. 또한, 농업분야에서는 보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때로는 오해도 많아 농작물재해보험이 우리나라에서 정착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었다.
▲우리나라 재해보험과 외국의 재해보험을 비교해 시급히 보강되어야 할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는가?
우리나라는 미국(1938년 시작)이나 일본(1947년 시작)에 비하면 역사가 매우 짧다. 그렇지만 10년 만에 30개 품목으로 확대된 것은 이들 국가에서도 부러워 할 정도이다. 우리나라는 선진국들의 경험을 벤치마킹할 수 있었고, 한편으로는 우리 농업 상황이 그만큼 시급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그렇지만, 대상품목의 확대와 아울러 내실을 기할 필요가 있다. 농작물재해보험이 농업인들의 안전망으로서의 기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건전하고 투명하게 운영돼야 하며, 이를 위한 노력이 다각도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그중의 하나가 손해평가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하는 것이다.
▲농작물재해보험의 발전을 위한 제언과 농업인들에게 당부의 말씀 부탁한다.
보험대상품목을 계속 확대하고, 대상재해도 다양하게 포함시키는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보험 형태도 지역이나 품목의 특성을 반영하는 다양한 보험을 개발해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 통계자료의 구비와 조사·연구가 꾸준하게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농작물재해보험의 수혜자는 농업인이다. 적극적으로 참여(가입)하여 건설적인 의견을 개진함으로써 농작물재해보험이 정착·발전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