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농협 외환송금 업무 취급해야
회원농협 외환송금 업무 취급해야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11.11.29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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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농촌지역은 국제결혼 등으로 인해 다문화 가정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고 농촌지역에도 외국인노동자들이 인근 공장지대와 축산농가 등에 고용돼 외국인 수가 늘고 있지만 회원농협은 외환의 단순 환전은 가능하지만 송금 업무가 불가능해 농협보다는 제1금융권인 은행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농림어업종사 한국남성 6,458명 중 38.3%에 해당하는 2,472명이 외국여성과 혼인하고 결혼 이민자의 29.7%가 읍면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또한 은퇴 후 귀농, 귀촌하는 도시민도 증가하고 있어 이들의 유학하고 있는 자식에게 해외 송금하는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품목농협을 포함한 회원농협은 농촌지역에서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지만 환전업무만 취급하고 있어 농촌지역에서는 환전업무를 취급할 수 있는 제1금융기관인 부족해 해외송금의 업무를 위해서는 원거리에 있는 외국환 취급은행을 찾아야 하는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회원농협의 외화송금 업무를 취급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소외된 농촌지역 주민의 금융서비스를 향상시키는 효과가 발생한다. 외화 송금을 위해 주거래 농협이 아닌 도시의 1금융기관으로 가는 불편함을 해소하고 주거래 농협에서 외환 업무를 하게 되면 수수료 감면 등의 우대를 받을 수 있어 농민들은 상대적으로 금융비용이 절감되는 효과도 얻게 된다.
또한 외환 송금업무를 취급함으로써 예대마진에만 의존하는 농협의 경영구조에서 수입구조의 다변화도 꾀할 수 있어 1석3조의 효과를 올릴 수 있다.
농촌지역의 인구변화 특성에 맞게 회원농협에서도 외환송금업무를 취급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고 관련 법규정을 개선해야 한다.
/연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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