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기, 감귤, 블루베리 등도 포함
농림수산식품부는 내년 1월 7일부터 품종보호대상이 모든 식물로 확대됨에 따라 관련 고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2002년 국제식물신품종보호연맹(UPOV) 가입 후 10년 이내에 품종보호대상을 모든 식물로 확대해야하는 협약에 따라 관련 고시 개정이 이루어졌다.
정부에서는 작물별 국산품종 점유율 등을 감안해 품종보호대상을 연차적으로 확대해왔으며, 이번에 품종보호대상에서 제외되었던 6개 작물인 딸기, 나무딸기, 감귤, 블루베리, 양앵두, 해조류를 포함함으로써 모든 식물로 확대됐다.
농식품부는 품종보호제도의 전면시행에 대응, 2009년 10월 '2020 종자산업 육성대책'을 수립하여 R&D 투자확대, 민간업체의 육종 인프라 구축, 전문인력 양성 등 종합적인 정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글로벌 수출전략품종 육성 등을 위해 Golden Seed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며 민간업체의 육종에 필요한 연구시설 등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는 '민간육종연구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등 종자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정부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품종보호제도의 전면시행에 따라 품종육성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이라며, “차질없는 종자산업 육성정책의 추진으로 글로벌 경쟁시장에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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