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농협 업적평가 심사기준 바꿔야
품목농협 업적평가 심사기준 바꿔야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11.11.28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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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회가 품목농협 업적평가심사기준으로 특정신문을 구독하게 되면 평가점수에서 15점의 가산점을 추가해 일선조합장들이 평가점수에 맞추느라 내년도 예산 집행을 짜는데 골머리를 앓고 있다.
관련 조합들은 업적평가 심사시 1점차이로 희비가 엇갈리게 되는 상황에서 15점의 가산 점수는 막강한 위력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품목농협들은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어쩔 수 없이 특정신문을 구독할 수 밖에 없다고 항변하고 있다.
K조합장에 따르면 조합별로 여러 가지 농업 관련 전문지를 구독하고 있는데 왜 유독 특정신문에만 부가점수를 주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이왕 점수를 줄려면 전문지별로 똑같이 점수를 줘야지 특정신문에만 점수를 부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업적평가에 반영하는 것은 누가 봐도 불공정거래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향후 이를 적극 시정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현재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일선 조합장들 중에 아무도 이 문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불합리한 업적평가 심사기준에 대한 시정 방안으로 품목농협별로 단합해 적극적인 건의를 통해 바로잡거나 아니면 관련전문지를 통해 지속적으로 이슈화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종합 업적평가시 15점의 가산 점수는 누가 보아도 공정거래법 위반이다. 따라서 농업 관련 전문지라면 똑같은 위치와 조건에서 경쟁을 해나가도록 유도하는 것이 민주주의 순리이며, 또한 시장경제 질서를 위배하지 않는 지름길이라고 본다.
/석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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