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중고 농업기계 매매를 위한 거래정보를 제도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돼 중고 농업기계 거래활성화가 전망되고 있다. 국회 본회의는 지난달 28일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농식품위 관련 21개 법안을 의결했다.
국회 본회의는 중고 농업기계의 거래 활성화를 위한 유통센터를 설치해 농업인이나 농업기계 매매업자들에게 거래정보를 제공하고 사용되지 않고 방치돼 있는 중고 농업기계를 원활하게 유통될 수 있게 함으로써 중고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사용 및 농업기계화의 촉진에 기여하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정부가 보급한 종자의 결함 등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의 확산방지 및 피해상황 조사를 위해 종자피해조사반을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 인삼산업의 국제화와 인삼류 및 인삼제품류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지단체로 하여금 국제인삼거래의 중심지 및 수출기지 역할을 하는 국제인삼유통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인삼산업 관련 정보·기술·인력의 국제교류, 국제 인삼산업의 시장 조사 및 정보 제공 등의 사업을 실시하는 ‘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국회 본회의는 또한 도시농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자연친화적인 저탄소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도시민의 정서순화 및 도시지역 공동체의 회복을 도모하며, 도시민의 농업?농촌에 대한 이해를 증진함으로써 도시와 농촌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과 농업용 저수지 개발사업으로 인한 수몰이주민 중 이주정착지로 이주하지 아니하는 자 등에 대하여는 이주정착지원금과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몰이주민이 조기에 정착을 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의결했다. / 이경한 기자
농업인 및 매매업자에게 거래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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