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사업구조개편 5년 연기해야
농협 사업구조개편 5년 연기해야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11.11.08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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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업부분 정부재정지원 미흡

농협중앙회 사업구조 개편관련 농협법이 국회에서 통과돼 내년 3월2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재정지원이 미흡하다며 사업구조 개편 시행시기를 2017년 1월1일로 연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최인기 위원장은 지난달 31일 성윤환, 김우남, 유성엽, 김성곤, 유선호, 전현희, 송훈석, 신 건, 김영록 의원과 함께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를 대표발의 했다.
최 위원장은 “농협중앙회가 농산물 유통 등 경제사업에 집중함으로써 본연의 역할인 회원 공동이익의 증진과 그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의 분리 등을 내용으로 최근 농협법이 개정됐다”면서도 “그러나 사업의 분리에 필요한 정부의 자본지원계획에 따르면 경제사업부문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이 미흡해 경제사업의 활성화라는 사업구조개편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법률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최 위원장은 “따라서 농협중앙회의 사업구조개편 관련 개정규정의 시행시기를 2017년 1월 1일로 연기함으로써 재원마련, 경제사업의 이관시기 등을 고려해 농협의 사업구조가 원활하게 개편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이경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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