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미FTA 농어업 대책 등한시
정부, 한미FTA 농어업 대책 등한시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11.10.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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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차원 피해보전대책 7개 법률안 상정
최인기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20일 ‘한미 FTA 농어업분야 피해보전대책 마련을 위해 관련 법률안 심의를 위한 상임위원회’를 긴급 소집했다고 밝혔다.최 위원장은 “정부와 한나라당이 최대피해가 예상되는 농어업분야에 대한 성의 있는 대책마련은 등한시 한 채, 한미FTA 비준처리를 강행할 가능성이 높아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차원에서 발의된 법안들 중 농어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7개 법안을 추려 상정 심의해 민주당 당론으로 본회의에서 의결 통과 시키겠다”고 말했다.피해보전직불제 발동요건을 현행 85%에서 90%로 완화하고, 밭농업 및 수산직불제 시행과 임차농 보호를 주요 골자로 하는 7개 법안에 대해 상임위에서 상정 심의한다는 것이다. 최 위원장은 한나라당 의원들이 상임위원회 소집을 거부할 경우, 국회법에 따라 민주당 소속 위원 1/5 이상 동의를 받아 단독으로라도 상임위를 개최해 관련 법률안 상정과 심의를 할 계획이다.최 위원장은 “이명박 정부의 농어업에 대한 무성의와 무관심, 무대책과 무책임으로 일관하고 있어 더 이상 정부에 피해보전대책을 기대하기보다는 국회에 주어진 권한을 활용해 실질적인 모든 대책을 세워 나가겠다”고 밝혔다./이경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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