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 개정
내년부터는 폭염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도 재해복구비 지원이 가능해진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내년 1월부터 폭염 및 이상수온 피해의 재해복구비 지원을 위한 법 시행을 위해 재해복구비 지원기준을 규정한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지난 7월 상위법인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재해복구비 지원기준을 보다 명확히 한 것이다.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폭염에 의한 농작물 등의 피해는 시·군별로 50ha이상 경우에 대파대, 농약대를 지원하고, 폭염으로 인한 가축피해는 현행 규정에 따라 농업용시설·농경지 등과 같이 시·군별로 피해액이 3억원이상인 경우 입식비(가축이 죽은 경우 어린 가축구비) 등이 지원된다.아울러, 이상수온으로 의한 양식수산물의 피해는 시·군별로 피해액이 3억원이상인 경우에 입식비 등을 지원한다.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내년 1월부터 폭염과 이상수온 피해를 지원 하게 된 것은 최근 빈발하는 각종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로부터 농어가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이번 시행규칙은 ‘2011 정부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계획’에 따라 각 조문을 알기 쉽게 정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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