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 수익선 다변화 필요
회원농협 상호금융 수익다변화를 위해 펀드판매 인가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009년 자본시장통합법(자통법) 시행에 따라 상호금융기관인 회원농협에서도 펀드판매가 가능해졌지만 금융위원회가 농?축협에 대한 인가를 지연하고 있다. 농협중앙회 상호금융부 김진우 부장은 “농협은 2009년 자통법 시행에 대비해 간접투자증권취득권유인 자격증을 회원조합 직원들이 취득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지만 시행이 늦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농협에서 증권상품인 펀드를 팔기 위해서는 조합당 5명 이상 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 상호금융부에 따르면 농협은 2010년말 1,168개 농·축협 중 93%인 1,091개가 인가요건을 충족하고 있다. 회원농협의 상호금융은 예대마진에만 의존하는 경영구조로 펀드판매가 도입되지 않으면 신용사업의 경쟁력을 상실할 우려가 크고, 특히 인가 지연으로 펀드판매를 위한 전산재개발 비용과 이미 투입된 교육비 및 전산구축 투자비용의 기회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김진우 부장은 “자통법이 시행됐지만 2008년 금융위기가 발생해 농협에서 펀드판매 인가가 지연된 상황에서 올해 저축은행 부실 등 금융위기가 대두되면서 시행이 계속 늦어지고 있다”며 “이미 타 은행들은 펀드를 판매하고 있어 농협 상호금융사업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펀드판매가 조속히 이뤄줘야 한다”고 말했다./연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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