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190억원으로 대폭 증액
농림수산식품부는 고령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 보장을 위해 올해부터 시행된 농지연금에 14일 현재 943명이 가입, 총55억원의 연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가입자는 평균 1억6천만원, 5천㎡의 농지를 담보로 농지연금에 가입했으며, 평균 96만원을 매월 지급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입자의 평균연령은 가입대상 최저연령 65세보다 10세 많은 75세이며, 70대가 전체 가입자의 84%로 대다수를 차지했다.농지연금은 고령농업인에게 소유농지를 담보로 생활자금을 매월 연금 방식으로 지급하는 제도로서, 가입자가 매월 받는 연금액은 농지가격과 가입연령, 연금 지급방식에 따라 결정된다.연금 지급방식은 ‘종신형’과 ‘기간형(5년/10년/15년)’중에서 가입자가 선택할 수 있는데, 종신형가입자(362명)는 평균 91만원을 기간형가입자(581명)는 평균 98만원을 매월 지급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올해처럼 많은 농업인들이 농지연금에 가입할 것으로 전망하고 2012년 예산은 190억원으로 대폭 증액할 계획이다. 농지연금이 시행 첫해인 점 등을 고려하여 올해 500명의 농업인이 가입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호응이 높아 올해 예산을 추가확보(47억)하기도 했다. 가입대상은 부부 모두 65세 이상이고 영농경력이 5년 이상이면서 소유농지의 총 면적이 3만㎡ 이하인 농업인이며, 가입 신청은 한국농어촌공사 본사, 지역본부, 93개 지사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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