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농협 점포 거리제한 불합리
품목농협 점포 거리제한 불합리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11.10.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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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농협과 동등한 400m로 해야

   
  ▲ 지난 11일 대전원예농협 노은공판장 회의실에서 대전충남북품목농협협의회가 열리고 있다.  
 
품목농협의 거리제한 규정에 대해 개정이 필요하다고 대전충남북품목농협 조합장들이 의견을 모았다. 대전충남북품목농협협의회(회장 권오영 예산능금농협 조합장)은 지난 11일 대전원예농협(조합장 김의영) 노은공판장 회의실에서 지역농협은 400m이지만 품목농협은 500m로 돼 있어 불합리하다며 거리제한 규정 등을 동등하게 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또한 품목농협협의회에서는 대출금 유치와 리스크 관리에 대해 품목농협이 특별히 관리할 것과 각 조합의 축제에 대해 논의했다. 박성규 천안배원예농협 조합장은 “15일 한국배연합회가 전국 광역별로 ‘산으로 가는 배’를 모토로 유명 등반코스 입구에서 배를 나눠주는 행사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소식을 전했고 권오영 조합장도 “사과전국협의회가 19일 용산역 앞에서 37개 조합이 모여 사과홍보를 한다”고 밝혔다.구본권 아산원예농협 조합장은 29일 조합원 한마음대회를 개최하고 현재 아산신도시에 지점을 개점할 계획에 있다고 근황을 밝혔다. 이재룡 공주원예농협 조합장은 “세종신도시에 지점을 내기 위해 점포를 분양받았다”며 “내년 초에 개점할 것”이라고 말했다. 협의회 개최에 앞서 대전원예농협 사업현황에 대한 브리핑이 진행됐다. 대전원예농협은 대출 3천억원을 달성해 농협중앙회로부터 3천억달성탑을 수상할 예정이다./연승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