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비료관리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토양개량용 자재 범위에 상토도 포함돼 품질관리 및 불량자재로부터 농가피해를 막을 수 있게 됐다. 농림수산식품부는 토양개량용 자재로 상토를 비료의 종류에 포함하고, 비료의 시험연구기관의 지정기준과 업무범위, 과태료 및 행정처분 등을 구체화 한 비료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13일 입법예고 했다.상토를 비료 종류에 포함해 공정규격 설정 등을 함으로써 품질기준 마련 및 불량상토 단속이 가능해 농업인 피해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또한, 비료 시험연구기관의 지정요건 및 업무범위를 명확히 해 시험연구기관이 기준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및 지정취소를 할 수 있게 했다.시험연구기관에서는 비료 공정규격 설정 시 필요한 이화학적 분석, 식물재배시험, 미생물분석 등의 분야에 전문가를 배치해 비료의 품질을 강화하고 농업인의 신뢰를 구축할 수 있다.한편, 종전 규정에 따라 지정 받은 시험연구기관(29개)도 이번 개정법령 기준에 따라 내년 12월말까지 재지정을 받도록 함으로써 부실한기관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입법예고 된 시행령, 시행규칙안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월 15일 공포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원예산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