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납 제제 강화 … 50% 미만 경우 정부지원금 중단돼야
과실과 채소 등 원예작물은 농협 등을 통한 공동출하 비중이 낮고 공영도매시장 등 제도권 시장의 유통비율이 낮아 자조금 거출에 어려움이 많아 구체적인 거출방법에 대한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13일 김학용 의원(한나라당, 경기 안성)과 농림수산식품부 주관으로 열린 농수산자조금 조성과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공청회에서 김동환 안양대 교수는 원예농산물 거출이 잘 되지 않으면 상당수의 무임승차가 발생해 자조금 제도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지고 자조금 납부자들의 상당한 반발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새로 제정되는 법률에는 구체적인 자조금 거출 방법이 명시돼 있지 않다. 의무자조금 거출 방법은 납부 의무자가 직접 관리위원회에 납부하는 방식으로 도매시장법인, 종자업체, 산지유통인단체, 농수산물 가공업체, 농협 등에서 납부가 가능하도록 돼 있다. 의무자조금 미납에 대한 제제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김동환 교수는 “자조금 미납 시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실효성이 크지 않다”며, “자조금 납부인원이 전체의 50% 미만일 경우 정부지원금을 중단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제기했다. 자조금 정부 지원에 대해 농식품부는 한시적 지원 입장이지만 법률에 정부의 지원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 교수는 “법률에 정부가 자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별도의 조항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김완수 농식품부 원예산업과장은 “자조금 조성규모의 영세해 정부의 지원은 불가피하지만 항구적인 지원은 곤란하다”고 답했다. 자조금 용도에 대해 국병곤 농협 수급안정사업단 단장은 “생산자 입장에서는 적정가격의 안정적 수취를 원하고 있어 도입 초기에는 과잉생산시 소비촉진 홍보보다는 폐기 등 시장격리를 통한 수급안정이 효과적이므로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토론에 참석한 대다수는 자조금 거출대상에 유통, 가공, 수출, 수입업체까지 확대한 것에 대해서는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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