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사유 없으면 처분의무 통지
정당한 이유 없이 농사를 짓지 않는 농지에 대한 집중단속이 실시된다. 소유농지를 취득 목적대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지역의 농지에 대해농지이용실태를 다음 달 말까지 조사하고 있다고 농림수산식품부는 최근 밝혔다.대상농지는 농지법 시행일인 1996.1.1일 이후 취득한 농지로, 소유농지를 자연재해·농지개량·질병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였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경우에는 1년 이내에 해당 농지를 처분해야 한다고 밝혔다.소유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아 적발된 농지소유자는 시·군·구의 청문회를 거쳐 질병·징집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하거나 휴경한 것으로 밝혀질 경우에는 처분의무 통지를 받게 된다.처분의무통지를 받은 농지소유자는 1년 안에 처분농지를 처분해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처분의무 기간 중 처분하지 않은 농지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농지소유자에게 처분을 명령하고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농지의 토지가액의 20/100에 상당하는 이행강제금을 이행시까지 매년 1회 부과·징수하게 된다.다만, 처분의무통지를 받은 농지소유자가 당해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할 경우에는 3년간 농지처분명령을 유예 받을 수 있으며, 3년 후에는 처분의무가 소멸되는 처분명령 유예 제도도 운영되고 있다.아울러, 지자체의 업무형편 등 조사인력을 감안해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2010년도부터 ‘농지이용관리지원사업’으로 조사원 확충을 위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2010년도 농지처분 적발 면적이 약 47% 정도 증가한 원인이 조사원 인건비 지원에 따른 것으로 추정 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원예산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