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 한의원 유통 2중 검사받아야
인삼 한의원 유통 2중 검사받아야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11.10.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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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인삼산업법 위배된 약사법 시행
보건복지부가 인삼산업법에 위배된 약사법을 이번 달부터 시행하고 있어 인삼업계에서 반발하고 나섰다.종전까지는 한의원, 한약도매상에 인삼을 유통하기 위해서는 농협 인삼검사소에서 검사를 받으면 됐었지만, 앞으로는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한약제조업체로부터 재검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보건복지부는 국산 한약재의 잔류농약 등 안전성을 강화한다는 목적으로 ‘한약제 수급 및 유통관리 규정’의 시행에 들어갔지만 인삼업계에서는 한약사, 한약제조유통업체의 이권이 개입돼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익명의 인삼관계자는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한약도매상에 허용되던 자가규격화 제도를 지난 1일부터 폐지하고 인삼을 비롯한 모든 한약재에 대해 한약제조업소 규격품목으로 전환했다”며 “이로 인해 현재 대부분의 한의원에서는 기존 방식대로 구입시 처벌을 우려해 백삼 등 한약재 구입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에 따라 백삼업계의 제조량이 급감하면서 수삼거래가 줄어 농가는 판로가 없고 가격은 급락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인삼검사소에서 국가를 대신해 합격했다고 제품에 봉인을 해서 나오는데 그것을 다시 뜯어서 재검사를 한다는 것은 검사를 무효화시키는 것”이라고 분노했다.이 관계자는 또한 “보건복지부가 시행하고 있는 약사법은 인삼산업법과 정면으로 배치 된다”며 “하루빨리 약사법 시행규정을 변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보건복지부는 내년 3월까지 ‘한약제 수급 및 유통관리 규정’ 시행 유예기간으로 정했다./이경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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