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실효성 있는 피해보전대책 정부 수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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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날 종합감사에서 의원들은 한미FTA에 대한 피해보전대책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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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기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장은 지난 7일 한나라당 간사인 강석호 의원, 민주당 간사인 김우남 의원과 함께 ‘정부의 성의 있는 한미FTA 농어업 피해보전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김황식 국무총리를 항의 방문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국정감사 의원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이와 같은 사실을 밝히면서 “생명산업인 농어업에 대한 피해보완대책 없이 한미정상회담 선물용으로 한미FTA를 졸속으로 강행처리 한다면 국민적 공분과 농어민들의 저항에 직면 할 것이다. 한미FTA로 최대피해가 예상되는 농어업 분야에 대해 정부가 성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김 총리에게 요구했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지난 7월부터 최대피해산업인 농어업 분야 대책마련을 위해 여야정 협의체에서 논의를 진행했지만 정부가 수용의사를 밝힌 대책들이 20년 이상 시행해온 면세유 공급기간 3년 연장 등 기존 정책 반복과 대부분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내용뿐”이라며 “농어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예산 증액과 세제혜택 확대 그리고 제도개선이 포함된 실효성 있는 피해보전대책을 정부가 반드시 수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위원장은 “한미FTA 농어업 피해보전대책으로 반드시 관철돼야 할 13가지안을 전달했다”며 “정부가 성의 있는 대책을 내놓지 않는다면 농정을 책임지는 농림수산식품위원장으로서 무한한 책임이 있는 만큼 정부의 거수기가 되지 않기 위해 전국의 농어민들과 연대해 강도 높은 항의와 투쟁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전달한 13가지안에 대해 정부는 ▲피해보전직불제 85%에서 90%로 발동기준 완화(수용거부) ▲밭농업·수산직불제(수용거부) ▲농어업시실에 대한 농사용 전기세 적용(수용거부) ▲FTA이행기금 10조원 조성(수용거부) ▲용·배수로 등 수리시설 예산증액(부분수용) ▲농어업 면세유 일몰기한 영구화(부분수용) ▲감귤경쟁력 강화기금 설치(부분수용)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 및 유통구조 개선(부분수용) ▲임차농 보호를 위한 법적장치 마련(수용) 등의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농협 사업구조개편 중앙회이사회 부결시 파행농협중앙회 사업구조 개편관련 정부의 지원액이 4조원으로 농협이 요구하는 6조원에 미달하면서 농협중앙회 이사회에서 부결시 사업구조 개편 파행의 우려가 제기됐다. 정부는 4조원 가운데 3조원은 농협이 상호금융특별회계 차입 또는 농업금융채권 발행으로 조달토록 하고 이자차액을 정부가 지원하며, 1조원은 유가증권 현물출자 방식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자차액 지원을 위해 1500억원(이차보전 기준금리 5%)을 내년 예산안에 반영하기로 하고 1조원 유가증권 현물출자는 기재부, 금융위, 농협과 협의해서 결정키로 했다.한나라당 김성수 의원(양주·동두천)은 “농협이 요구한 원안대로 지원돼야 한다. 농협중앙회 이사회에서 통과 안될 경우 파행이 일어날 수 있다”며 “주무장관으로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서규용 농식품부 장관에게 질의했다. 서 장관은 이에 대해 “농협중앙회 이사회에서도 이해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원안대로 약속을 지키지 않아 부결되면 큰 문제”라며 “농협을 죽이고 농민을 살릴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사용화환 제작업체 신고창구 개설해야상습적으로 재사용화환을 제작하는 업체를 신고할 수 있는 창구를 개설하고 감시원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다.지난 6월 한국화훼생산자협의회의 용역보고 자료에 의하면 국내 화환시장 규모는 연간 약 700만개로 약 7천억원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전체 경조화환 가운데 재사용 화환비율이 약 20∼30%에 달해 연간 1,400억원∼2,100억원 정도가 재사용 화환 구입에 사용되고 있다. 한나라당 정해걸 의원(군위·의성·청송)은 “화환재사용으로 인해 애경사에 화환을 보내고 받는 소비자들이 화훼업계에 대한 신뢰도가 하락하고 여타 화훼상품에 대한 구매 의욕을 잃게 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이와 같이 그릇된 관행적 태도는 생화소비 확대에 큰 지장을 줘 화훼농가 매출 피해액이 연간 약 550억원에 이르고 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상습적으로 재사용화환을 제작하는 업체를 신고할 수 있는 창구를 개설하고 감시원 제도를 도입해 단속할 수 있는 방안마련이 필요하다”며 “또한 전국 결혼식장 및 장례식장에 화환이 재사용되는 과정 및 그에 파생되는 문제점에 관련된 홍보자료집을 제작해 홍보하고, 화환수거업체의 불법수거행위에 동조치 않도록 협조공문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경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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