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내 채종전환 지원금 확정
내년 국내 채종전환 지원금 확정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11.10.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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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종단가 현실화·일괄지급 등 제도개선
내년 국내 채종전환지원사업 지원금이 확정됐다. 또한 배추와 무 채종단가가 인상됐으며, 분할지급에서 일괄지급으로 제도가 개선됐다. 채종전환지원사업은 국내 종자유출 등을 막기위해 해외에서 채종하는 배추와 무 종자를 국내로 전환하면 지원하는 사업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국립종자원에서 2012년 국내 채종전환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7월 4일부터 지난달 19일까지 신청을 받아 심의한 결과 종자가격 상승, 채종단가 인상 등으로 전년보다 6.1% 감소한 21개 업체, 186톤(무 132톤, 배추 54톤)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국내 채종전환지원사업은 무·배추 종자의 해외채종을 국내채종으로 전환하는 경우 채종단가의 일정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채소분야 유전자원의 해외유출 방지와 유해 병해충 국내유입 사전예방을 통한 국내 채종기반 구축을 위해 2010년부터 지원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종자업체와 간담회를 통해 국내채종전환지원사업의 문제점 및 애로사항을 수렴, 제도적으로 불합리하거나 어려움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시행계획을 개선하여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했다.주요 제도개선 내용은 ▲국내 채종단가에 인건비, 생산자물가, 국제곡물가 상승 등을 반영, 채종단가 현실화(무 kg당 3,500원, 배추 2,500원 인상) ▲보조금 지원체계를 종자원에서 농가에 지급하던 것을 종자업체로 이체 후 해당업체가 농가에 직접 지급 ▲지급방식도 분할지급(선급금, 잔금)에서 종자수매 후 일괄 지급 ▲기상 악화, 병해충 발생 등으로 인한 수확량 감소시 종자업체 계약물량 확보 및 농가소득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종자업체가 탄력적으로 수매를 할 수 있도록 재량권 부여 등이다. 이외에도 종자원장은 계약물량 대비 수매 가능량이 미달하는 종자업체의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초과하는 종자업체로 이전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2010년도 사업 지원대상업체가 2011년에 재신청하는 경우 종자업등록증 사본, 해외채종입증서류 등 전년도와 중복되는 첨부자료를 면제하는 등 제출서류를 간소화하여 사업신청을 보다 쉽게 했다.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더 많은 종자업체가 참여하게 되어 국내채종전환사업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는 밑거름이 되었다”며, 업체에서는 “사업 추진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IMF이후 침체된 종자산업을 더 한층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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