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체 전문인력 추가 선정
농업경영체 전문인력 추가 선정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11.10.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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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재개발원, 인건비 중 일부 지원
농업인재개발원(원장 윤달상)은 농업법인 등 농업경영체가 전문경영능력을 갖춘 CEO 및 중간간부, 전문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인건비 중 일부를 지원하는 농업경영체 전문인력 채용지원사업의 추가 지원대상을 선정한다고 밝혔다.이번 추가 선정은 해당 경영체의 사정으로 인해 지원포기 및 지원종료됨에 따라 신규 경영체를 추가 선정해 농기업의 전문인력을 활용, 경영혁신을 이루고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함이다.지원을 희망하는 농기업은 9. 26(월)부터 10. 6(목)까지 농업인재개발원(Tel : 031-460-8923)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격은 설립 후 운영 실적이 1년 이상이며, 외부 회계감사를 실시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농업협동조합법상 조합공동사업법인, 공동마케팅조직 및 거점 APC, 농식품부 경영평가 C등급 이상을 받은 APC, RPC, LPC 등의 농업경영체이다.지원대상 농업경영체 선정은 1차 서면평가, 2차 현장점검, 3차 평가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최종 결정한다. CEO 및 중간간부 채용대상자는 IT?제조업?서비스업?농업 등 기업에서 임원급(부장급 이상)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고, 우리부가 개설한 농업 CEO MBA교육 과정(‘08년 59명, ’09년 30명, ‘11년 19명 예정)을 수료한 자이다.CEO 또는 중간간부급으로 채용하는 농기업은 최대 3년에 걸쳐 인건비 일부를 지원받으며 첫해년도는 월 18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2년차 : 150만원, 3년차 : 120만원)전문인력 채용대상자는 상품·기술개발, 경영전략·기획, 홍보·마케팅, 영업·판매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관련분야 석·박사 학위 소지자, 경영지도사·농산물품질관리사·세무사 등 관련 전문자격증 소지자이다.전문인력을 채용하는 농기업은 최대 3년간 인건비 일부를 지원받으며, 첫해년도는 월 120만원의 채용지원금을 지급받는다.지원 대상인원은 기업 당 각 1인이며, 농업 CEO MBA교육 과정 수료생 고용기업에 한하여 최대 2인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전문인력과 CEO MBA 수료생을 동시에 채용하는 농업법인은 각각에 대한 개별지원이 아닌 채용기간을 누적 합산하여 36개월을 초과 지원하지는 않는다.이 사업의 신청·접수 등 행정지원 업무의 자세한 사항 및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교육포털서비스 홈페이지(www. agriedu.net)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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