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농지이용실태조사, 지난해보다 47.3% 증가
소유농지를 정당한 사유없이 휴경, 임대 등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은 농지소유자 9,527명(1,802ha)에게 농지처분을 통보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사한 2010년도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소유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은 농지소유자 9,527명을 적발해 농지법 제10조에 따라 1년 내에 해당 농지를 처분할 것을 통지했다고 밝혔다.농지이용실태조사는 농지법이 시행된 1996년 1월 이후 취득한 농지의 경작현황(자경, 휴경, 임대 등)을 시·군·구에서 매년 9~11월에 조사한다. 처분의무 통지 면적은 전체 경지면적(1,715천ha)의 0.1%, 총 조사농지(370천ha)의 0.5% 수준인 1,802ha로 전년 1,223ha보다 47.3% 증가했으며, 2010년부터 지방자치단체 조사원 확충을 위한 예산 지원으로 적발 실적이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처분의무통지 면적의 사유를 살펴보면 휴경이 55.3%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임대(38.5%), 사용대(3.9%), 위탁경영(0.2%) 순이다. 처분의무통지를 받은 자 중 관외거주자 비율은 71.5%이며, 그 중 타 시·도의 거주자는 35.3%로 가장 많았다. 2009년 농지처분 의무를 부과 받은 자중 처분 및 성실경작을 하지 않은 자 등 1,508명(316ha)에게도 처분명령을 부과했다. 다만, 2009년 농지처분 의무를 부과 받은 자(6,134명) 중 처분의무 기간(1년) 내에 자경 또는 한국농어촌공사와 매도위탁계약을 체결한 5,483명에 대하여는 처분명령을 유예했다고 밝혔다.처분의무통지(1년) 처분명령(6월) 기간 경과 후에도 처분하지 않은 농지 121ha (757명)에 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은 이행강제금 73억1천3백만원을 부과했으며, 이행강제금은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액의 20%로 매도할 때까지 매년 부과됨을 강조했다.농식품부 관계자는 2010년도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와 덧붙여서 “농업경영을 위해 농지를 취득한 사람은 반드시 그 취득 목적대로 이용해야만 농지처분이나 이행강제금 등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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