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제 의원 ‘조세특별제한법안’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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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인제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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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삼을 수증기로 쪄서 단순 가공한 홍삼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야 한다는 법안이 발의돼 인삼관계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국회 무소속 이인제 의원(논산·계룡·금산)은 최근 “본래의 인삼(수삼)을 찌는 식으로 공급하는 홍삼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1차 가공식품으로 보고 있지 아니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한시적으로 2014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홍삼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려는 것”이라며 ‘조세특별제한법안’ 발의취지를 밝혔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에 따르면 가공되지 않은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및 임산물을 면세대상으로 규정하면서 구체적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1차 가공식품이라도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익명의 인삼관계자는 “홍삼은 수삼을 수증기로 쪄서 단순 가공한 것에 불과한데 부가세 과세 대상에 포함한 것은 문제”라며 “중국과의 FTA를 앞두는 등 인삼산업 발전대책이 요청되고 있고 또한 홍삼소비 대중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부가가치세 면세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이경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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