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이 등 불법채취행위 집중단속
송이 등 불법채취행위 집중단속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11.09.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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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방 산림청은 최근 사회적으로 자연식품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짐에 따라, 채취 시기가 도래된 송이·능이와 같은 버섯류, 잣 등 국유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는 행위에 대하여 오는 10월 말까지 집중적으로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국유임산물 주요 채취 예상지역에 국유림 보호협약을 체결하여 각종 국유임산물을 무상으로 양여 받은 80여 개 마을 주변 산림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전망이다.남부지방산림청은 관할구역 내 국유림이 집단적으로 분포한 마을 등을 대상으로 국유림 보호협약을 체결해 마을주민이 자발적으로 산림보호에 동참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국유림 보호협약을 체결한 마을에는 관련법에 따라 각종 임산물을 최대 90%까지 무상으로 양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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