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위, 이차보전방식은 지원하나 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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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22일 열린 농협 국정감사에서 최원병 회장이 선서를 하고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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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 사업구조개편에 따른 지원금 규모가 가닥을 잡았으나 농협이 당초 요구한 지원금보다 적어 논란이 예상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농협 사업구조개편 부족자본금 지원을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4조원으로 정하고 이를 내년 예산안에 반영한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4조원 중 3조원은 농협 상호금융특별회계에서 차입하거나 농금채 발행으로 조달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기준금리 5%인 1천5백억원을 정부가 지원하고, 1조원은 한국정책금융공사 유가증권 현물출자로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기간은 농협중앙회의 향후 경영상태와 자구노력 등을 고려해 사업구조개편 후 관계부처와 협의하기로 했다. 농협은 지난 7월 29일 자산 실사,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신규 투자 및 농협은행·농협보험의 안정적 출범을 위한 자본금 수요 등을 토대로 정부에 6조원 규모의 부족자본금 지원을 요청했다. 농협은 경제사업활성화를 위한 신규투자 5조4천2백억원을 요구했으나 농식품부는 불필요하거나 급하지 않은 사업에 대해 투자계획을 조정해 3조5천9백억원으로 하향 조정했으며, 교육지원 사업 적자해소를 위한 7천5백억원에 대해서는 3천2백억원만 인정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농협 요구액에는 다소 못 미치나,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 가능한 최대의 지원 계획을 마련하였고, 향후 사업구조 개편이 안정적으로 진행되는 데 적정한 수준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정부는 사업구조개편 과정에서 농협의 조세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하여 자산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이연 등 농협이 요구하는 조세특례도 충분히 반영해 관련 법령을 입법예고 중이며, 9월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정부가 4조원을 지원하겠다고 지난 21일 열린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 보고하자 농식품위 의원들은 한결같이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부족한 금액이며, 직접 자본금을 지원하는 것이 아닌 이차보전방식은 지원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부족자본금 지원으로 농협중앙회의 사업구조개편이 원활히 추진된다면 농협이 ‘농업인이 생산한 농산물을 제 값 주고 잘 팔아주는 판매농협’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내년 3월 2일 농협경제지주회사, 농협금융지주회사 등 신설법인이 문제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계획임을 밝혔다./연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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