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라목손 인티온 재등록 철회
그라목손 인티온 재등록 철회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11.09.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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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젠타코리아 김용환 대표 국감서
신젠타코리아가 그라목손 인티온 재등록을 철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20일 국회 농식품위원회 농촌진흥청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신젠타코리아 김용한 대표는 신성범한나라당 의원(경남 산청·함양·거창)의 재등록 철회에 대한 요청에 이같이 답했다. 그라목손 인티온은 대표적인 제초제로 신젠타코리아는 지난 7일 원재료인 페러콰디클로라이드 액제에 대해 재등록을 신청했다. 신젠타코리아는 재등록 신청이유에 대해 재등록을 통해 등록권이 유지되지 않을 경우 시중유통 농약 재고 제품의 회수조처가 취해지면 관련 업계는 물론이고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판매상에도 심대한 영향을 초래하고 농민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또한 새로운 혼합제인 타이콰디브로마이드+패러콰드클로라이드(7+5)%SL이 등로되는 시점까지 한시적으로 기존 그라목손 인티온 등록을 유지하기 위해서라고 덧붙였다. 국정감사에서 신성범 의원은 생산을 중단할 계획이면서 10년 동안 유효기간을 갖는 재등록을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강조해 김용한 대표는 재등록을 취소하겠다고 답변했다. 페라콰트 농약은 이미 1983년 스웨덴의 취소결정, 2007년 EU연합 법원의 재등록 무효결정이 있었다. 신 의원은 스웨덴에서는 파라콰트의 급성 맹독성과 파라콰트가 건강에 끼치는 돌이킬 수 없는 효과의 위험성, 취급과 사용시 발생하는 사고의 위험성으로 취소됐고, EU 법원에서도 파킨슨병과의 연관성, 인체보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이유 등으로 취소됐다며, 일본에서도 1986년까지 희석제를 사용해오고 있다고 지적했다.또한 신 의원은 혼합제에 대해서도 치사율이 81%로 매우 높아 등록 신청이 있을 경우 농약 등록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농촌진흥청의 책임있는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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