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계약재배사업 손실대책 시급
농협 계약재배사업 손실대책 시급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11.09.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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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와 올해 가격하락 48억원 손실
농협이 지난해 배추가격 폭등으로 본격적으로 계약재배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계약재배로 인한 사업손실에 대한 정부 지원확대 등 안전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농협은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한 계약재배 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한편 올해부터 무·배추는 중앙회가 직접 계약재배 사업에 참여해 수급안정을 강화하고 있다.농협 관계자에 따르면 농협이 지난해 가을 겨울배추 1만톤을 매취판매하면서 생긴 손실은 21억원이며, 올해 봄배추 5천톤 계약재배를 하면서 가격이 하락해 생긴 손실이 27억원이다. 특히 7월에 배추가격이 상승했으나 정부가 가격안정을 위해 할인판매를 요구해 큰 이익을 보지 못했다. 계약재배로 손실이 발생했을 때 이를 충당하도록 정부와 농협중앙회, 회원농협이 수급안정기금을 적립했지만 올해 상황으로 봤을 때 곧 바닥이 드러날 것으로 전망된다. 농협이 계약재배면적을 확대하고 있고, 올해 가을배추는 작황이 좋고 재배면적이 늘어 가격하락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또한 농협중앙회가 채소수급안정사업단을 만들어 직접 계약재배에 나섰기 때문에 가격하락으로 인한 리스크는 점점 커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농협 관계자는 “7~8월 배추가격이 한참 오를 때 농협이 계약재배 물량을 가락시장에 계속 출하해 배추가격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했다”며 “농협이 물가안정에 기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제도적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계약재배 시 가격하락으로 인한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기금을 조성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 2월 농촌경제연구원에서 발간한 ‘농협의 노지채소 계약재배 실태와 확대방안’에서는 “농협이 채소류 수급안정화사업을 활용해 계약재배를 실시할 경우 출하기에 시장가격이 하락하면 가급적 경영비 수준은 보호하고 있으나 경영비 수준보다 시장가격이 더 떨어지면 손실을 보장할 방법이 없다”며 “정부, 농협중앙회, 사업주체 농협 등이 일정비율을 출자해 매칭펀드를 조성하고 이를 손실보전기금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연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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