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농기계 불공정거래 조사 비상
공정거래위원회, 농기계 불공정거래 조사 비상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11.09.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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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부터 농산업계 공략 산업 위축 우려 목소리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농기계 업계를 대상으로 불공정 거래 예비조사를 단행하고 나선 것으로 알려져 농기계 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최근 농기계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8월 하순 농기계 업체 불공정 거래 조사를 위해 농기계조합, LS엠트론, 대동공업, 동양물산기업, 국제종합기계, 농협 등 6곳을 대상으로 관련 자료를 수거했다. 공정위는 농기계 업계가 농협과 거래에서 가격할인율 및 가격인상 등에서 담합 행위를 했다는 혐의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가 농기계 업계의 불공정 거래를 조사하는 것은 지난해부터 농산업계를 대상으로 전 방위적인 불공정 거래 조사를 시작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 이미 상토와 농업용 필름업계에 지난 3∼4월 가격담합 혐의로 각각 10억 7800만원, 22억 7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한편 농기계 업계 한 관계자는 “그동안 가격을 결정할 때 농식품부의 행정 지도를 받았고, 실질적인 가격자율화가 올해부터 시행됐다”며 “공정위가 이런 과정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불공정 거래라고 단정한다면 농기계 산업이 위축될 뿐 아니라 경쟁력마저 상실한 위기감에 봉착할 것”이라며 깊은 우려를 표했다./석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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