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주류산업협회 보리계약재배 협약체결
농협, 주류산업협회 보리계약재배 협약체결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11.09.09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지난 5일 농협중앙회 중회의실에서 한국주류산업협회와 보리계약재배 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내년부터 폐지되는 정부의 보리수매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농협중앙회와 (사)한국주류산업협회는 지난 5일 ‘중장기 보리계약재배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향후 양 기관은 매년 5만여 톤 규모의 국산보리를 계약 생산해 소주 원료로 사용할 계획이다. 이는 올해 정부의 수매계획 물량인 4만 8천톤을 넘는 수준이다. 이에 따라 정부의 보리수매제도 폐지 이후에도 국내 보리산업 기반을 유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의 보리수매제도는 1948년부터 주곡의 안정적 공급과 농가소득제고 목적으로 쌀과 함께 실시하여 왔으나 소비 감소 및 수급 불균형 등으로 인하여 2012년부터 폐지될 예정이다. 이덕수 농업경제대표는 “이번 협약이 보리수매제도 폐지 후 우려되는 보리생산기반 약화 및 대체작물 생산과잉 문제들을 해결해 줄 것”이라고 밝혔으며 주류협회 김남문 회장은 “이번 협약으로 주정 회원사들이 1984년부터 사용한 국산 보리를 정부 수매제 폐지 이후에도 계속 사용하게 됨으로써 국내생산농가 소득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소주원료를 생산하는 주류협회 소속 9개 주정회사는 국산 농산물을 우선 사용해야 한다는 정부 양곡정책에 협조해 국내 농가소득에 기여해 왔으며, 2011년 현재 주정원료의 42%를 쌀, 보리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