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시설 복구편중, 사유시설물 지원 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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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사선 조합장(오른쪽 두번째)이 피해농가를 찾아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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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많은 피해가 발생한 정읍지역이 지난달 19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지만 공공시설 복구에만 편중되고 있어 농가들의 불만섞인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읍원예농협(조합장 손사선)에 따르면 “이번 집중피해로 피해를 입은 작물은 수박이 하우스 1,200동 78ha, 토마토 360동26ha, 메론 150동11ha, 딸기 120동8ha, 애호박 70동5ha, 기타 엽채류200동13ha 등 시설하우스 2,100동에 141hark 피해를 입었으며, 피해금액은 약 71억원에 이르고 있다이런 가운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됐지만, 정작 사유시설에 대한 보상은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어 농가들의 불만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왜냐하면 관련법이 2010년 개정되면서 재난지역에 따른 지원이 공공시설 복구에 집중된 반면, 사유시설의 경우 대상과 지원액이 큰 폭으로 축소됐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농경지침수 피해가 현실과 동떨어진 보상기준 적용으로 인해 농가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피해농가들이 저마다 수천만원대의 피해를 보고 있지만, 정작 수십만원의 보상액수를 논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고 있다. 이와 관련 정읍원협 관계자는 “최근 정부의 특별재난지역이 선포가 됐지만 이와 관련된 지원책이 지나치게 공공시설에만 국한돼있고 민간 시설에 대해서는 너무나 미미한 수준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라며 법 개정 등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손 조합장은 이번 집중 폭우피해와 관련 중앙회가 “무이자자금을 비롯한 출하선납급 등을 지원해 피해농가들이 희망을 갖고 영농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석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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