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부터 공시목록 등록돼야 품질인증 받아
친환경유기농자재 제품에 대해 품질인증제 시행돼 친환경농업인에게 자체선택에 있어 다양한 정보가 제공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친환경농업육성법 개정에 따라 친환경유기농자재 제품의 개발촉진과 품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친환경유기농자재 제품에 대해 품질인증제를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품질인증제는 자재 생산부터 유통단계까지 전 과정을 조사하고 성분분석을 통해 사후품질관리가 가능하며 일정수준의 효능을 보증하는 제도이다. 이번 인증제 시행에 따라 제품에 대한 품질인증을 받으려면 먼저 공시목록에 등재 돼야 하고, 농촌진흥청장 또는 농촌진흥청장이 지정한 품질인증기관에 신청서와 관계서류 등을 첨부하여 신청하면 된다.앞으로 진흥청장이 친환경유기농자재 제품 공시 및 품질인증 업무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자를 제품공시 및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함으로써 친환경유기농자재 공시 등에 있어 관련 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할 계획이다.아울러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령이 지난달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친환경유기농자재 제품에 대한 공시 및 품질인증, 친환경농업 교육훈련 등을 관련기관에 권한을 위임·위탁했다. 친환경유기농자재 관련 업무는 농촌진흥청장에게, 친환경농산물인증 관련 업무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각각 위임하여 기존 업무와 연계하여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토록 했다.다만, 친환경유기농자재 제품의 생산?유통과정을 확인하여 판매금지, 표시 사용정지 및 변경명령 등을 농촌진흥청장과 전국적 조직을 갖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동시에 수행할 수 있다.또한, 환경농업관련 민간단체에만 위탁하던 농업인에 대한 친환경농업 교육훈련을 대학교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하여 친환경농업 교육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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