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현황 분석 결과
2010년 농지거래는 총 277천건, 52.4천ha로써 전년 대비 거래면적 13.8% 감소된 것으로 추정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지취득후 소유권 이전등기시 필요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의 2010년도 발급현황을 지난 27일 발표했다. 농지 거래면적이 줄어든 이유는 2009년 경기, 충남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에 따라 거래가 활발했었던 것에 비해 2010년에는 상대적으로 거래면적이 감소된 것으로 해석된다.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실제 농업경영을 위한 목적으로 취득해야 하며, 거리제한(20km)과 거주지 제한(6월 사전거주), 의무이용기간 등 농지취득이 제한된다. 전체 농지거래 면적 5만2천4백ha의 92.3%를 차지하는 농업경영을 위한 농지거래는 48.4천㏊로 지난해보다 14.3% 감소했고, 소규모 주말·체험영농을 위한 1,000㎡(302.5평)미만의 농지취득면적은 2,777ha로서 전년보다 16.9%가 감소했다. 주말·체험영농 목적의 거래는 총 거래면적의 5.3%이다.지역별로는 특히 충남지역이 큰 폭으로 감소했고 인천·경기지역 등 대부분의 지역이 감소 경향을 보인 반면, 경북·충북의 일부지역은 소폭 증가하기도 했다. 충남지역과 경기 일부지역은 2009년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로 인해 토지거래가 활발했었던 점에 비추어 2010년도 거래면적이 상대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추정되며, 인천·경기지역 대부분은 경기침체에 따라 토지거래가 부진했던 것으로 분석된다.또한, 개발이 활발했던 경북·충북의 일부지역은 개발지역 농업인들의 기존 농지에 대한 대체 수요 등으로 거래면적이 소폭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한편, 시기별로는 영농준비기간인 3~4월에 농지거래량이 증가했다가 영농기인 5~10월)에 거래량이 감소하는 등 월별 거래 추세는 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농림수산식품부는 2010년도 농지거래 현황 발표에 덧붙여서 농지를 취득한 사람은 반드시 그 취득 목적대로 이용해야만 농지처분이나 이행강제금 등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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