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신고로 경작가능 소비자 안전성 노출
인삼을 경작하는 모든 농가는 반드시 관할 인삼농협에 신고토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는 신고를 하지 않고 재배 및 판매가 가능해 안전성 관리가 제대로 안된 인삼이 재래시장 등에서 유통이 가능, 소비자의 건강보호가 심각히 우려된다는 것이다. 현재 인삼산업법 4조에는 ‘인삼을 경작하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작지를 관할하는 조합에 신고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신고없이도 인삼을 경작해도 문제가 없다.익명의 인삼관계자는 “인삼농협에 신고가 된 인삼밭은 조합에서 지도관리를 하고 안전성 검사도 하지만 무적포는 정부통계에도 안잡혀 관리를 전혀 할 수 없다”며 “최근에 인삼관련 안정성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것은 모두 이와 관련된 문제 때문”이라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인삼산업법 4조에 신고할 수 있다고 한 것은 안할 수도 있다는 뜻”이라며 “무적포 재배자는 평소 안전성 관리와 검사를 제대로 맡지 않고 시장에 공급을 하기 때문에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서는 현재 인삼산업법 4조의 임의사항을 의무사항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인삼농협에 신고된 인삼밭은 조합에서 현장실사를 통해 대장에 등록하고 평소 지도 및 안전성 관리를 철저히 하기 때문에 이러한 안전성 관련 우려는 없다./이경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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