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경제사업 부족자본금 6조1천억원
농협 경제사업 부족자본금 6조1천억원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11.08.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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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기 위원장 “정부 차질없이 지원해야”강조
농협중앙회가 자산 실사 및 경제사업활성화 계획을 수립해 지난달 말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한 가운데 부족자본금 6조1천억원을 지원해야한다는 농업계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농협은 자산 실사 결과 2010년 말보다 6천억원이 증가한 15조2천억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했으며, 농식품부에 제출된 총 필요자본은 경제부문 6조1천억원, 교육지원 5조6천억원, 금융부문 15조7천억원 등 총 27조4천억원이다. 농협은 필요자본 27조4천억원에서 보유자본 15조2천억원을 뺀 부족자본 규모는 12조2천억원로서 이중 6조2천억원은 자체 조달하고, 6조원은 정부에 출연 또는 출연에 준하는 출자로 지원을 요청했다. 농협중앙회 경제구조개편부 김창수 부장은 “경제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사업계획을 수립한 결과 6조1천억원이 자금이 부족해 농식품부에 자본금을 요청했다”며 “농식품부가 사업계획을 검토해 일정정도 삭감해 기획재정부로 이관하면 기재부에서 최종 결정해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고 말했다. 김창수 부장은 “필요자본이 6조1천억원이지만 농식품부와 기재부 검토 과정에서 삭감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농협 부족자본금에 대해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최인기 위원장은 지난 10일 농협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농협법 개정안 통과 당시 정부가 농협 사업분리에 필요한 부족자본금 전액을 지원하되 농협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으며 지원에 따른 이자 등 소요비용에 대해서도 정부가 보전키로 하였고, 농협은 자체자본금 30%이상을 경제사업에 우선 배분해 경제사업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로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특히 최 위원장은 정부가 지원하는 부족자본금 성격에 대해 “공공조합 지원차원이라는 공익목적의 지원인 만큼 출연이 가장 이상적이나 불가하다면 농협중앙회에 배당이나 이자 그리고 의결권이 없는 출자를 통해 정부도 농민을 위한 판매농협 구현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김효석 의원(민주당, 전남 담양·곡성·구례)도 “정부가 농협의 부족자금 6조 지원 요청과 관련해 경제사업활성화를 위해서는 신규투자를 삭감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한편, 서규용 농식품부 장관은 농협 부족자본금과 관련해 기획재정부 차관보를 만나 최대한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식품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9월까지 부족자본금 지원 관련 정부 자본지원계획서 작성 및 국회 상임위에 심의를 거칠 예정이며, 조세·보험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령,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 등 관련 관계부처 협의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연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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