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쿠폰 농촌지역 체감효과 높여야
소비쿠폰 농촌지역 체감효과 높여야
  • 권성환
  • 승인 2025.07.03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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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제2차 추경편성을 통해 총 13조원 수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사용처를 두고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과 같이 하나로마트에서의 사용이 제외될 것으로 농업계에서는 내다 보고 있다.

농축산연합회에 의하면 행정안전부는 연매출 30억원 초과업체의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제한하고 있다. 다만, 행정안전부는 최근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지침’ 개정을 통해 마트·슈퍼·편의점 유형의 가맹점이 없는 면 단위 지역의 하나로마트에 한해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이 가능하도록 완화했다. 그러나 여전히 대다수 농촌지역 하나로마트에서 사용이 제한되어 지침 개정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다. 

고령화 및 인구감소로 상권이 위축되어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가 많지 않은 농촌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민생쿠폰 사용처도 하나로마트를 제외한다면 농촌 주민들의 편의성이 떨어져 정책 체감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 농업계의 시각이다. 

농업관련단체들은 일제히 성명서를 내고 하나로마트는 농촌 주민의 생필품 구매, 농산물 판로확보, 지역경제 활성화 등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특수성이 있을 뿐만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 및 내수 진작이라는 이번 민생쿠폰의 정책 목표에 부합해 농촌지역 하나로마트에서의 사용을 조건 없이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력하게 시사하고 있다. 

정부는 지역화폐 활성화 차원에서 올해 두 차례 추경을 통해 민생쿠폰과 별도로 1조원에 달하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확대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번 민생쿠폰 사용처에 하나로마트 포함은 물론, 근본적으로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에도 포함될 수 있도록 추가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농축협 영농자재판매장, 주유소, 하나로마트 등에서 쿠폰을 사용하지 못할시 좋은 의미의 민생지원 정책이 농촌에서는 정책적 반감을 불러 일으킬 수 있음을 예의 주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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