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대책·보험법, 기후 위기 대응, 재해 피해 실질적 안전망 확충
국회 발의 개정안 토대 국회·농업계와 소통하면서 세부방안 마련
당(민주당 농해수 정책조정위원회)·정(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은 지난달 27일 15시에 처음 열린 당정 간담회를 통해 농업 4법 등 주요 법안에 대해 논의하고, 법안별로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양곡법’과 ‘농안법’은 쌀 등 주요 농산물의 과잉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우선 강력한 사전적 인센티브를 지원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하지만, 사전적으로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작황이 너무 양호하는 등 불가피한 수급불안이 발생할 경우 정부가 과잉 물량을 매입하고 가격 하락분을 지원하도록 한다. 이는 현행 전략작물 전환 등을 대폭 확대하여 남는 농산물을 처분하는 ‘사후적 조치’에서 공급과잉과 가격 하락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사전적 수급 관리’ 방식으로 전환하자는 취지이다.
‘농어업재해대책법’은 재해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 생산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되, 보험가입농가와 비가입농가, 보험대상품목과 비대상품목 간 형평성을 감안하도록 하고, ‘농어업재해보험법’은 피해 회피·예측이 어려운 일정 수준 이상의 재해에 대해서는 현행 보험료 할증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이는 일상화되는 기후 위기에 대응하여 재해 피해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자는 취지이다.
아울러, ‘필수농자재지원법’은 국내외 여건에 따른 가격 상승 등의 정도에 따라 농가 경영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대응 매뉴얼을 만들고, 위기 단계별로 필요한 조치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포함하여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앞으로 일정과 관련 당·정은 ‘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은 7월 임시 국회에서, ‘양곡법’·‘농안법’은 본격적인 쌀 수확기 이전에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농식품부는 이번 논의 내용과 국회 발의된 개정안을 중심으로 법안의 세부 내용을 구체화하여 국회, 농업인단체 등과 추가적인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