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유통 모두 상생하는 화환 문화 만들어야”

화훼산업법상 표시 의무를 어긴 이른바 ‘재탕 화환’이 여전히 장례식장 현장에서 성행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화훼자조금협의회 화환문화개선사업단과 농산물품질관리원이 전국 단속에 나서며, 화훼산업의 신뢰 회복을 위한 계도 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1일 경기도 고양시 소재 모 장례식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 직원들과 한국화훼자조금협의회(회장 서용일) 산하 화환문화개선사업단(단장 오관석)이 장례식장에 입장해 단속 및 계도 활동을 벌였다. 이들은 상주 측에 사전 협조를 구한 뒤, 반입된 근조 화환의 표시 사항을 하나하나 점검했다.
점검 대상은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화훼산업법)에 규정된 ‘재사용화환의 표시’ 의무 위반 여부다. 해당 법령에 따르면, 동일한 화환을 반복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재사용’ 표시를 부착해야 한다. 그러나 다음 날 같은 장례식장을 다시 찾은 단속반은, 단속 사실이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리본만 갈아 끼운 미표시 화환 다수를 다시 확인했다.
오관석 단장은 “지역 장례식장에 단속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음에도 미표시 화환이 발견됐다는 것은 불법 화환이 만연됐음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현장에 함께한 정수영 협의회 이사도 “근조 화환에 꽂힌 국화가 얼마나 재탕 삼탕 됐는지 많이 시들어 있었으며 가짜 꽃 조화도 있었다”며 “일부 악덕 유통업자 때문에 생산 농가와 선량한 유통인,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꼬집었다.
자조금협의회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5월 1일부터 17일까지 전국 주요 도시 장례식장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농관원과 협업해 단속과 홍보, 계도 활동을 병행하고 있다. 단속은 표준화된 표시 스티커 확인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고의적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서용일 자조금협의회 회장은 “불법 재탕 화환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 쉽사리 해결되지도 않은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자조금협의회는 현장 활동과 함께 자조금사업을 통해 화환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