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위, 제23차 본회의 개최
농어업위, 제23차 본회의 개최
  • 권성환
  • 승인 2024.12.26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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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 기준 상향·농지 활용 방안 등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는 지난 18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제23차 본회의를 개최했다.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는 지난 18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제23차 본회의를 개최했다.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어업위, 위원장 장태평)는 지난 18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제23차 본회의를 열고 농산어촌의 미래 비전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장 위원장을 포함해 정부위원 2명과 위촉위원 19명 등 총 22명이 참석해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김창길 농어촌분과위원장은 본회의 시작에 앞서 특별 주제 발표를 통해 '농산어촌 디자인 지자체 도입 방안'을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농산어촌 디자인의 확산을 위해서는 가이드라인 마련과 시범사업 추진이 필요하다”며 “농촌공간 재구조화, 어촌신활력증진사업 등 기존 사업과의 연계, 농어촌 자원의 데이터베이스(DB) 구축, 지자체 법규 제정 등을 통해 체계적인 접근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주요 발표와 함께 ▲농업경영체 기준 재확립 방안 ▲농지의 효율적 이용·관리 구축 방향 ▲플라스틱 조화 사용 자제 권고 등 세 가지 안건이 의결됐다.

첫 번째 안건인 ‘농업경영체 기준 재확립 방안’에서는 농업인의 요구를 반영해 경작면적 기준을 3,000㎡, 판매금액 기준을 36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이는 농업 경영체 등록 기준을 강화해 체계적인 농업 관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두 번째 안건 ‘농지의 효율적 이용·관리 구축 방향’에서는 농지 이용 증진을 위한 사업 활성화와 농지 임대차 제도 개편 등이 포함됐다.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고 효율적인 활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조치다.

세 번째 안건인 ‘플라스틱 조화 사용 자제 권고’에서는 플라스틱 조화가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화훼농가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지적하며, 환경 친화적인 화훼 소비를 촉진하고 화훼산업 발전을 위해 플라스틱 조화 사용을 자제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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