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어업위, 위원장 장태평)는 지난 18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제23차 본회의를 열고 농산어촌의 미래 비전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장 위원장을 포함해 정부위원 2명과 위촉위원 19명 등 총 22명이 참석해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김창길 농어촌분과위원장은 본회의 시작에 앞서 특별 주제 발표를 통해 '농산어촌 디자인 지자체 도입 방안'을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농산어촌 디자인의 확산을 위해서는 가이드라인 마련과 시범사업 추진이 필요하다”며 “농촌공간 재구조화, 어촌신활력증진사업 등 기존 사업과의 연계, 농어촌 자원의 데이터베이스(DB) 구축, 지자체 법규 제정 등을 통해 체계적인 접근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주요 발표와 함께 ▲농업경영체 기준 재확립 방안 ▲농지의 효율적 이용·관리 구축 방향 ▲플라스틱 조화 사용 자제 권고 등 세 가지 안건이 의결됐다.
첫 번째 안건인 ‘농업경영체 기준 재확립 방안’에서는 농업인의 요구를 반영해 경작면적 기준을 3,000㎡, 판매금액 기준을 36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이는 농업 경영체 등록 기준을 강화해 체계적인 농업 관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두 번째 안건 ‘농지의 효율적 이용·관리 구축 방향’에서는 농지 이용 증진을 위한 사업 활성화와 농지 임대차 제도 개편 등이 포함됐다.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고 효율적인 활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조치다.
세 번째 안건인 ‘플라스틱 조화 사용 자제 권고’에서는 플라스틱 조화가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화훼농가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지적하며, 환경 친화적인 화훼 소비를 촉진하고 화훼산업 발전을 위해 플라스틱 조화 사용을 자제할 것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