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관련 부처 합동조사 완료, 이번 주 중 선포 요청 계획”
탄핵 정국과 비상계엄 사태의 혼란 속에서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지연되며 농가들의 피해가 심화되고 있다. 지난달 26일부터 29일까지 이어진 기록적 폭설로 경기 남부와 충청북도, 충청남도의 농업시설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으나, 정치적 혼란 속에서 복구 작업이 지체되고 있다.
지난 16일 각 지자체별 피해 집계에 따르면, 경기도는 폭설로 총 4,953억 원의 피해를 입었으며, 피해 건수는 4만1,417건으로 확인됐다. 비닐하우스 1만4,146건과 축산시설 2,299건이 손상되며 농업시설 피해가 두드러졌다. 충북에서는 음성군이 227억 원, 진천군이 70억 원의 피해를 기록했으며, 충남 천안시는 성환읍과 입장면에서만 134억 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경기도는 안성, 평택, 이천 등 9개 시와 오산 초평동을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요청했으며, 충북 음성군과 진천군, 충남 천안시 성환읍·입장면 역시 재난 선포 기준을 충족한 상황이다.
하지만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소추로 인해 중앙정부의 대응이 지체되면서 피해 농가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특별재난지역 지정은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와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야 하지만, 현재 행정안전부 장관 자리가 공석인 데다 이달 4일 국무위원 전원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심의 절차가 멈췄다. 여기에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됨에 따라 대통령 권한이 정지됐고, 이로 인해 관련 절차는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경기도 관계자는 “유례없는 기록적인 폭설로 도내 농가들의 피해가 심각하다”며 “피해 복구가 지연되면서 추가 피해도 우려되고 있지만,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늦어져 농가들의 불만섞인 목소리가 높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려면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과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야 하나, 현재 대통령이 탄핵당한 상황”이라며 “이미 관련 부처와 합동조사를 통해 대상 지역은 다 파악했고, 이번 주 중으로 대통령직 직무대리인 국무총리에게 선포 요청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국고 지원으로 지방비 부담이 최대 80%까지 완화되며, 전기·통신 요금 감면과 농업시설 복구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