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묘지 내 플라스틱 조화 사용 금지 움직임이 경남 김해시에 이어 부산으로 확산되고 있다.
부산시의회 이종환 부의장(강서구1·국민의힘)은 내년 1월부터 부산시 공설장사시설인 영락공원과 추모공원 내 공원묘지 및 봉안시설에서 플라스틱 조화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조치는 플라스틱 조화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고 지역 화훼농가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조화는 플라스틱 합성섬유로 만들어져 재활용이 불가능하고 자연 분해되지 않는다. 소각 처리 과정에서 미세플라스틱과 미세먼지를 배출해 심각한 환경문제를 유발한다. 이 부의장은 “조화 사용 금지는 탄소 배출 감축과 생화 수요 증대로 이어져 지역 화훼농가를 보호하는 데도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산시와 부산시설공단, 사설 공원묘지, 한국화훼자조금협의회는 지난해 6월 플라스틱 조화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사설 공원묘지에서는 조화 반입과 판매가 금지됐으나, 공설장사시설에서는 계도 수준의 홍보에 그치면서 실효성 논란이 제기됐다. 이 부의장은 시의회와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플라스틱 조화 사용 금지 조치를 적극적으로 요구했고, 내년부터 공설장사시설에서도 전면 금지가 시행되는 성과를 거뒀다.
이와 관련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임이자 의원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공원묘지 내 플라스틱 조화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는 지난해 김해시가 전국 최초로 시행한 시책을 입법화한 것이다.
한편, 이번 조치는 내년 5월 부산에서 개최되는 유엔 플라스틱 협약 제5차 정부 간 협상위원회(INC-5) 회의와 맞물려 주목받고 있다. 탄소 배출 감소 효과뿐 아니라 생화 소비 증가로 인한 부산지역 화훼농가 보호라는 긍정적 파급효과도 기대된다.
탄소 배출 감축 및 생화 수요 증대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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