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체 정의·기준 재정립해야
농업경영체 정의·기준 재정립해야
  • 권성환
  • 승인 2024.11.20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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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등화 해 전문경영체 집중육성 필요
농어업위, 미래농업 위한 경영체 혁신방안 모색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는 지난 11일 정책토론회를 열고, 농업의 지속 가능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농업경영체 혁신 방안을 논의했다.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는 지난 11일 정책토론회를 열고, 농업의 지속 가능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농업경영체 혁신 방안을 논의했다.

미래농업의 대전환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농업경영체의 정의와 기준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장태평)는 지난 11일 정책토론회를 열고, 농업의 지속 가능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농업경영체 혁신 방안을 논의했다.

농어업위는 지난 제22차 본위원회에서 농업인과 구별해 정책대상이 되는 농업경영체로서 ‘(가칭)농가경영체’ 개념을 도입하는 ‘농업경영체 정의 개편방안’을 상정해 원안 의결한 바 있다.

이날 주제발표는 후속 과제로 전남대학교 문한필 교수가 ‘농업경영체 기준 재확립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문한필 교수는 우리나라 농업경영체 수는 증가하고 있지만, 분리·분할 등록에 따른 소규모화로 인해 농업의 경쟁력이 약화 되고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강조하며, 자연인인 농업인과 분리된 정책대상인 농업경영체 기준을 현장 농업인 설문조사 결과와 영농규모 분포, 해외사례 등을 감안해 재배면적은 0.1ha에서 0.3ha로 연간 판매금액은 360만 원으로 제안했다. 다만, 신규 진입 경영체를 대상으로 하되, 일정한 유예기간을 둘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농업경영체를 차등화해 전문경영체를 집중육성할 필요가 있으며, 농업인과 농업경영체의 발전단계(생애주기)를 고려해 예비농업경영체와 은퇴(준비)농업경영체를 별도 분류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좌장은 김한호 서울대학교 교수가 맡아 진행했으며, 농업경영체의 정의와 기준을 재확립하는 것은 경쟁력 있는 미래농업을 위해 반드시 추진해야 할 과제로 농업구조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태평 농어업위원장은 “빠르게 변화하는 경제구조 및 기술변화 등 농업 환경에 대응하면서 미래농업의 대전환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규모화되고 전문화된 경쟁력을 갖춘 경영체를 육성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농업경영체의 정의와 기준을 재확립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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