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훼산업진흥법, 농가·소비자 보호 위한 개정 절실
화훼산업진흥법, 농가·소비자 보호 위한 개정 절실
  • 권성환
  • 승인 2024.10.30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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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사장에 빠질 수 없는 화환은 실은 그 상징성과 달리, 속내가 불투명하다. 매년 유통되는 700만 개 이상의 경조사 화환 중 상당수가 재사용된다는 지적이 반복되고 있다. 소비자는 새 화환을 구매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수차례 재사용된 화환을 받는 경우가 허다하다. 2020년 시행된 화훼산업진흥법은 재사용 화환에 표시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화훼산업진흥법은 소비자 보호와 화훼 농가 보호를 목표로 했지만, 현실적으로는 유명무실하다. 이에 21대 국회에서 재사용 화환 단속과 원산지 표시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회기 만료로 폐기되고 말았다. 22대 국회에서는 다시금 법 개정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한-에콰도르 전략적경제협력협정(SECA) 타결로 인해 저렴한 수입 조화가 국내 화훼 농가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면서, 농가를 위한 보호 장치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해진 상황이다.

현재 법의 단속 체계는 구조적으로 허술하다. 화환의 재사용 여부를 단속하려면 장례식장, 예식장 등지에서 상주나 혼주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현실적으로 단속이 이뤄지기 어려운 구조다. 불법 재사용 화환은 하루에도 몇 차례씩 장례식장과 결혼식장 사이를 돌며 소비자 신뢰를 훼손하고 있지만, 단속 실효성은 낮다. 또한 화환 유통망 내 현금 거래와 수거권 매입을 둘러싼 탈세 문제는 관행처럼 자리 잡은 상태다.

화훼 농가와 소비자 모두를 위한 실효성 있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 지자체 조사 권한 확대, 단속 인력 보강 등 구체적인 방안이 고려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개정안이 또다시 무산된다면, 피해는 오롯이 소비자와 농가가 떠안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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