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형 계절근로자 제도 개선 절실
공공형 계절근로자 제도 개선 절실
  • 권성환
  • 승인 2024.10.23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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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농협 인건비 부담 및 브로커 불법 행위 심각
“철저한 관리 대책 마련해야”

농가 경영비 부담 완화를 위한 공공형 계절근로자 제도에 대한 개선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올해 공공형 계절근로자 제도를 통해 70곳의 지역 농협이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해 농가에 인력을 제공해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됐으나, 운영 과정에서 적자 문제가 발생해 내년도 운영에 비상이 걸린 상황이다. 내년에는 90곳으로 확대될 예정이라고 하지만, 지역 농협의 인건비 부담 등이 심각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공공형 계절근로자 제도는 농가가 직접 계절근로자와 계약하지 않고, 지역 농협이 대신 고용해 농가에 파견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를 통해 농가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계절근로자의 근무 환경도 일정 부분 개선되는 장점이 있지만, 운영 주체인 지역 농협의 손실이 계속되고 있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특히, 브로커들의 불법 행위가 이 제도 안에서 성행하고 있다는 점도 심각한 문제로 떠올랐다. 브로커들이 계절근로자의 급여에서 일부를 착취하고 여권을 압류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근로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전라남도 해남군에서는 공무원과 브로커가 결탁해 임금 착취와 여권 압류 문제가 적발됐고, 일부 인신매매 사례도 확인됐다.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8일 열린 농협 국정감사에서 공공형 계절근로자 제도의 문제를 지적하며, 브로커들의 불법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송 의원은 “농협중앙회가 지역 농협의 적자 문제와 브로커 개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철저한 관리 감독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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